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H에 있는 ‘I’에서 일하는 업소 아가씨로부터 가게에 시비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후배인 피고인 B, C에게 그 사실을 알려 ‘I’으로 모이기로 하였다.
J는 ‘I’에 도착하여 업소 안에 있던 피해자 K(25세)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골목길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A, B, C은 그 골목길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I’에서 소란피운 것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공주 지역에서 이른바 불량배 생활을 하는 지인의 이름을 말하자 손바닥으로 2, 3회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 B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3회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를 ‘I’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위를 둘러싸고 피고인 A, B, C이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I’으로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와 함께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I’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 E가 위 승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에 탑승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E, C, B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위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강경 둔치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영수증 등,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