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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 선고 62다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90]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농경지로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시가지 계획사업의 집행이 완료되고 그에 대한 인가 공시까지 완료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

판결요지

본법 실시당시에 실지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는 지목여하를 불구하고 그 경작자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인바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말하는 농지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은 일시적인 사실상의 경작사실 또는 공부상의 지목여하 또는 시가지계획령(발)에 의한 구획정리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인가 내지 고시가 있다는 등의 형식적인 사실만으로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에다가 그 토지에 가하여진 공작 또는 그 토지의 주위환경등 여러 가지의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일반적 평균인의 건전한 관차로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이계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1946년 8월 31일 토지 구획 정리공사가 완료되고 1946년 8월 13일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 처분의 인가가 있었으며 1946년 10월 20일 위의 인가고시가 있었으며 1960년 12월 15일 환지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가지 계획사업의 집행이 완료되고 또 그에 대한 인가공시까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그 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농경지로서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의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나 농지개혁법의 입법의 목적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자고 하는데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실지로 경작하고있는 농지는 지목여하를 불구하고 그 경작자에게 분배를 하게되는 것인바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말하는 농지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은 일시적인 사실상의 경작사실 또는 공부상의 지목여하 또는 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구획 정리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인가 내지 고시가 있다는 등의 형식적인 사실만으로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에다가 그 토지에 가하여진 공작 또는 그 토지의 주위 환경등 여러가지의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일반적 평균인의 건전한 관찰로서 위의 농지개혁법의 입법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토지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지 시가지 계획사업의 집행완료 또는 이에 대한 인가 내지 고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본건 토지를 분배대상의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농지 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