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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6구합896

계약해지 및 지체상금 제재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5월경 광주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이 발주한 ‘목포대학교 산업기술교육센터 기자재 5종(3D 가공기, 3D 스캔 시스템, 역설계 S/W)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2016. 5. 26. 낙찰 받은 후, 2016. 6. 17. 조달청과 3D 프린터 1대를 구매하여 납품기한 2016. 7. 15.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납품기한인 2016. 7. 15.까지 피고가 요청한 3D 프린터를 납품하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2016. 7. 13.과 2016. 7. 15. 피고에게 2016. 9. 2.까지 납품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6. 9. 2.이 넘어서도 피고에게 3D 프린터를 납품하지 못했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6. 9. 20. 조달청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

조달청은 원고에게 2016. 9. 20.과 2016. 9. 23. 및 2016. 9. 29.경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등이 없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각 통보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지 않고 3D 프린터 납품도 하지 않자 조달청은 2016.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7, 8, 9, 12, 14호증,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조달청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이므로 조달청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