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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3. 12. 2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88-9 앞 일방통행로를 원종사거리 쪽에서 해오름 아파트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면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아반떼 XD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