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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광 안대 교 앞길에서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부산항 대교 영도 진출 램프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편도 1차로 길을 부산항 대교 요금 소 방면에서 청학동 한진 중공업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