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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247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6. 3. 22. C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6. 3. 28.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6.3. 23.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차량 구매자금 405,000,000원에 대한 대출약정(건설기계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에 채권최고액 40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16. 4. 22.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405,000,000원의 리스차량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잔존물) ① 보험의 목적이 전부 손해로 되고 회사가 보험가입금액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다. 2016. 6. 11.경 파주시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 작동 중 전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7. 1. 26.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등에 따른 규정손실금 40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잔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87,205,00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리스회사인소외회사가 리스이용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