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4 2014가단526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2014증12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2014증12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