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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노9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내연남인 E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이 위와 같은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집행유예 1회, 징역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구치소 내로 반입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한 점, 감정을 의뢰한 피고인의 모발 전 부분(모근에서 12cm 까지의 절단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교부),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각 가중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 6월(징역 4년 징역 3년/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