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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3075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조명기기 및 관련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디엠라이트는 2008. 8. 6. 설립되어 ‘루모스(Lumos)'라는 제품명의 영상산업용 LED 조명 장치를 개발제조하는 회사이며, 피고 포스티엄은 전자제품 판매업, 방송용장비 개발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디엠라이트는 2010. 12. 13. 피고 디엠라이트는 원고에게 영상산업용(방송, 광고, 영화) 조명 장치를 생산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디엠라이트를 A, 원고를 B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 이에 따라 피고 디엠라이트는 원고로부터 발주를 받아 원고에게 루모스 제품을 생산공급하였다.

다. 피고 디엠라이트는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피고 디엠라이트와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디엠라이트는 2013. 11. 25. 피고 포스티엄과 사이에 루모스 제품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디엠라이트의 2013. 11. 19.자 이 사건 총판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2013. 11. 25.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루모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독점판매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금 일부로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