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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6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인 C와 사이에 2013. 2. 4. 피고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201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420만 원, 잔금 1억 5,580만 원으로 하되 잔금은 2014. 2. 11. 지불한다.

융자 3억 2,000만 원 승계하는 조건으로 한다.

차용금 1억 1,000만 원 빼는 걸로 한다.

E아파트 소송건은 C가 해결하고 내(C)가 받든지 물어주든지 한다.

나. 원고는 2014. 1. 28.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F) 계좌로 2,000만 원,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G) 계좌로, 2014. 6. 30. 2,000만 원을 ‘A 계약금’이라고 기재하여, 2014. 9. 24. 1,000만 원을 ‘아파트 중도금’이라고 기재하여 각 송금하였다.

다. H은 2014.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3.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마. H은 2014. 5. 14.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133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12. ‘피고(B)는 원고(H)으로부터 3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어 H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