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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4노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난방용 가스보일러를 떼어낸 것은 사실이나, 위 가스보일러는 피고인이 건물신축 후 관리실에 기거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설치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였고, 이미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떼어내는 과정에서 보일러가 파손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손괴라 함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이라도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형법 제366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참고). 이 사건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건물의 감리 업무를 맡았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스보일러는 건물의 사용승인 전에 이미 설치되었고, 피고인은 그 후 건물 소유자로부터 관리수익권을 허락받아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부분을 포함한 건물 일부를 점유해 오던 중 임의로 가스보일러를 떼어내 타에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법리와 이러한 사실 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스보일러는 건물소유자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인 가스보일러를 임의로 떼어내 처분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더 이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이 가스보일러를 처분한 경위와 방법, 시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손괴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