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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202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과정 1) 주식회사 풍산의 설립과 운영 가) 주식회사 풍산(이하 ‘구 풍산’이라 한다)은 1968. 10. 22. 비철금속 가공 제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신동사업)과 탄약류 제조ㆍ판매업(방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70-5(해남빌딩)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구 풍산은 1970. 5. 25. 법인등기상 본점소재지를 인천 북구 효성동 239-1(부평공장)로 이전하였으나, 해남빌딩에 경영진과 관리영업부서 등을 두었다. 다) 구 풍산은 1978년경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소재 극동빌딩의 일부를 임차하여 해남빌딩의 업무 관련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이전하였고, 1992. 7. 1. 극동빌딩 사업장을 구 풍산의 중부지점으로 등기하였다.

2) 구 풍산의 분할과 원고의 설립 가) 구 풍산은 2008. 7. 1. 법인을 분할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존속법인을 주식회사 풍산홀딩스로 상호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80-1(평택사업장)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와 본점 사업자등록을, 극동빌딩 사업장에 중부지점등기와 서울사무소 사업자등록을 각 마쳤다. 다) 원고는 구 풍산의 신동방산사업과 극동빌딩 사업장 및 직원 총 227명 중 202명을 승계하였고, 극동빌딩 일부를 계속 임차하여 경영진과 관리영업부서 등을 두었다.

한편 평택사업장은 2007. 2. 1.경부터 주식회사 풍산메탈서비스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의 사옥 건립 용 토지 취득 및 취등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0. 3. 24.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84 외 48필지의 토지(현재 같은 구 충정로 3가 470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사옥 건립용 부지로 취득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산하 서울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