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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메시지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2. 24. 15:0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복성5리 마을회관 앞에서 출발하여 사고장소인 같은 리 약목중학교 앞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사고 일시 경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복성5리 마을회관 앞에서 같은 리 약목중학교까지 약 300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