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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4 2015가단2230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C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분양권(6평 지분권)을 5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매도인은 수용으로 인해 나오는 생활대책용지분양권(지분권)을 매수인에게 명의이전 또는 승계시켜주기로 한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생활대책용지분양권(지분권)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를 비롯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들은 2007. 9. 3.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위 창립총회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조합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7. 9. 28. 성남시로부터 성남시 E(확정지번 : F) 근린생활지역용지 641㎡를 4,065,8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8. 7. 11. 해산하고, 주식회사 늘푸른도시가 2010. 2. 25. 위 조합을 승계하여 위 매매계약을 승계하였고, 주식회사 늘푸른도시는 위 근린생활지역용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늘푸른도시의 주식 1505주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정관 제33조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토지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