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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5고합24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새벽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곳 바텐더 인 피해자 E( 여, 31세 )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집에 현금이 있다.

집에 같이 가면 술값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현관문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강제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6 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밀치는 등 저항하면서 피고인이 잠시 주춤 한 틈을 타 집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