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각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2011. 4. 30.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11. 6. 10. 시행)된 결과, 운전전문학원에서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이 제1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장내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총 25시간에서 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총 8시간으로 변경되고, 장내 기능시험 항목도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 사실, ②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S협회(이하 ‘S협회’라고 한다)는 2011. 5. 16.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관련하여 향후 전문학원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이하 ‘5월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한 사실, S협회 사무국장 Z는 위 회의에 참석한 F학원(이하 개별 학원 상호에서 ‘자동차운전전문’은 모두 생략한다), P학원, K학원, M학원, Q학원과 원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C학원 및 D학원(이하 이들 학원을 ‘7개 학원’이라고 하고, 각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통칭하여 ‘7개 사업자들’이라고 한다) 등의 원장 또는 학감 등에게 미리 작성한 ‘2011년 5월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위 참석자들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위 회의자료는 피고의 조사과정 중 K학원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관련 내용’과 ‘도로교통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학원 운영방안’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