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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273

영아유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인적이 드문 곳에 아기를 유기하여 5시간 가량 밖에서 유기한 점, 다른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던 점, 범행 적발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생신고를 미룬 점 등) 및 유리한 정상(아기가 건강히 구조된 점, 피고인이 성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