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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3. 00:03 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 나무 향기 한증막’ 입구 골목길에서 출발하여 ‘ 나무 향기 한증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 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3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5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