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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05 2017가단658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변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