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05 2017가단658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변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변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