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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9,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7.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3. 10. 27. 21: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 E주차장에서, 원고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피고를 보고 그전부터 피고에게 “사무실에 있는 개가 짖어대어 시끄러우니 개를 옮겨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근처 공원으로 옮겨 말다툼하다

원고가 공원을 먼저 빠져나가자, 재차 “한판 붙자”고 하며 위 주차장에서 양손으로 원고의 양손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여 원고에게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2개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역시 피고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760,962원 원고는 2013. 10. 28.부터 2013. 11. 9.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에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 (1일 83,975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보아 760,962원 [ = 83,975원 × 13일 × 0.9958 × 0.7(피고의 책임 비율)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은 버림]을 인정한다.

나. 기왕 치료비 : 3,568,810원 ( = 5,098,810원 × 0.7)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아래쪽 우측 가운뎃니, 옆앞니 임플란트 수술 및 보철 치료 등을 받으면서 합계 5,098,300원의 치료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