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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11 2013고정1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F에서 운영하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9. 6. 16. 포항시 남구 G 전 3,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H의 명의로 매입하였는데 그곳은 기존에 농지로 사용되었던 곳이어서 성토작업을 하여야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위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사건 토지가 보전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경부터 2009. 10. 초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약 2.5m의 높이로 매립ㆍ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부지 불법성토 전ㆍ후 사진 및 출장신청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추가 증거자료(통합사건조회 결과 1부, 2012노2851, 2012고단912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