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7 2016고정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피해자 B( 남, 45세 )과는 성동 조선소 하청업체 C 회사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0:2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에게 평소에 외국인이라며 자기를 무시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18cm , 칼날 길이 1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서 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쳤다.
이에 피해 자가 방문을 열자 “ 같이 죽자. 오늘 너 죽여 버린다.
” 라고 말하며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과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