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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3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3. 1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H 건물 1119호에 있는 피해자 I( 여, 22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작업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현관문 번호 키를 뜯어 내 어 손괴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19. 00:31 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여, 22세) 의 휴대전화로 ‘ 내가 아는 기자들 통해서 교육자 집안 자제분의 실체 퍼트려 다 망가질까 ’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 12:0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메시지 내역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재물 손괴, 주거 침입,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