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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고합94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8.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6.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6:30 경부터 16:50 경까지 사이에 수원 역에서 오산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청량리 발 신창 행 B 전동차 7호 차 객실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여, 19세) 의 옆에 앉은 다음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자신과 피해자의 다리 위를 가리고 조끼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본건 범행의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열차 도착 후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진술에 관한 건)

1. 패딩 조끼 사진, 서울 지하철 노선도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1. 판결문 등, 각 판결문

1.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