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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8326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