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6고정31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말경부터 2015. 10. 15.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시흥시 B 잡종지 858㎡에 파 지를 적치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18㎡ 1개 동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2015. 12. 29. 법률 제 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