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51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연면적 534.78㎡ 규모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1. 경 위 주택 5 층( 옥탑 층) 의 창고 용도의 다락 (85.75 ㎡ )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만들고 그 안에 방 1개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증 축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가구 주택 5 층의 창고 용도의 다락에 외부 출입문, 방 등을 설치하여 1 가구의 다락방으로 증 축하였음에도 위 다가구 주택에 1대의 부설 주차장( 기존: 부설 주차장 5대) 을 추가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건축물 대장

1. 수사 협조 의뢰( 불법 대수선 가구 수 쪼개기 현황 등), 고객정보자료 송부( 화성 동부 경찰서)

1. 주민등록 전 출입자 명부

1. 동 탄 2 신도시 다가구주택 불법 대수선 및 무단 증축 확인 결과 통보

1. 내사보고( 화 성시 부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증축의 점),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부설 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