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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0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바,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12. 1.경부터 2013. 1. 23.경까지 불상의 도로 상에서 탱크로리 화물차를 세워 두고 저장탱크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등유와 경유를 섞거나 또는 등유에 윤활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하였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구리시 F에 있는 G 차고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시가 292,50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 187,500리터 상당을 위 G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석유제품 1차선별시험결과 알림,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1. 압수한주유내역사본, 신용카드매출전표, 카드거래내역, H 농협계좌거래내역, G의 E와의 거래내역

1. 피의자운행탱크로리사진, 검거과정사진, G 차고지사진, 탱크로리 상부 사진, 엔진오일 사진

1. 수사보고(가짜경유 판매액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제1호는 가환부, 증제3, 4호는 각 폐기되어 몰수의 선고를 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행위는 배기가스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