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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93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 2층 약 12㎡에서 가마솥을 설치하고 가마솥에 식육부산물인 돼지곱창과 식품가성소다를 넣고 삶아 가공한 후 거래업체인 D 등에 일일 평균 약 425,000원 상당의 곱창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