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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6 2015가합5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이유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15. 4. 말 기준으로 별지 표 ‘체불임금’란 기재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체불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대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