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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와는 2018. 3. 12. 경 스마트 폰 화상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은 친자매 지간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18. 3. 16.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소재 F 식당에서 소주 2 병을 마신 후 2차로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식당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D과 합석한 이후 그곳에서 같은 날 03:00 경까지 소주 4 병과 맥주 3 병 등을 나누어 마셨다.

그 후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3 차로 피고인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I 원룸 203호로 이동하여 그 곳 거실에서 같은 날 03: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소주 2 병과 맥주 피 처 1개를 나누어 마시게 되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7. 0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이 C,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의 양 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D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강제로 집어넣어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8. 3. 17. 06:00 ~06 :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위와 같이 D이 강제 추행을 당한 후 언니인 피해자 C에게 ‘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며 강제 추행을 했다’ 라는 J 문자를 보냈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나이 어린 동생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

’ 고 따지면서 화를 내며 D과 함께 위 장소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및 D을 뒤따라 나오면서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일단 진정시키기 위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단 둘이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