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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5070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0.까지, 기본관리비 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자연적 마모를 넘어서서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인도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10.이 경과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의 출입구 자동문, 계단실 내 전등 등에 사용되는 공용부분 전기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