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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42242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남편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에게 2011. 11.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합계 3,8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대 여금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11. 11.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원고가 전화 이체의 방식으로 피고의 예금 계좌로 합계 3,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갑 제 2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적지 않은 돈에 관하여 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이였다는 점이나 또는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후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