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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2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 2. 20. 출소한 후, 그 판결이 2013.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은 고등학교 선ㆍ후배 지간으로 8개월 전 피고인 D의 아들 E(2세)이 서울 도봉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처방한 주사투약으로 인해 투약부위에 흉터가 생겼다는 빌미로 위 G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3. 6. 10. 12:00경 피해자 H(47세, 남)이 근무하는 위 G병원 원무과로 찾아가 피고인들의 상체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온갖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와 원무과 직원들을 상대로 험악한 분위기와 공포감을 조성한 뒤, D은 “니네 원무과 다 죽었어. 이 씨발 새끼들. 난 치료비하고 위자료하고 해서 500만원 받아가야 하니까 지금 당장 가져와. 병원 초토화 시킬 거다. 애들 100명, 200명 시켜서 이 병원 사이트 폭파시킬 거야. 밤길들 조심해.” 등의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와 동 병원 원무과 직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 A는"씨발 빨리 의사 데리고

와. 씨발 내가 가서 데리고 올께.”라고 욕설을 한 뒤 혼자 응급실로 올라가서 약 10여분간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후 다시 원무과로 내려와 “내가 응급실 다 정리하고 왔어.

좃만한 것들이 씨발. 빨리 빨리 처리해서 끝내 주시라고요.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그게 편하시겠죠.

”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와 원무과 직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씨발 새끼들 확 죽여 버릴까보다.

이런 씨발 새끼들아.

너네 조심해."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와 원무과 직원들을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