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D 휴게소에서, 위 챗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약 250㎖ 액체가 들어 있는 페트병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소주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5. 21:00 경 전 남 영광군 H에 있는 B의 차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9. 12. 6. 01:00 경 전 남 영광군 I에 있는 J 가요 주점 2 호실에서, 일행 B, 종업원 K, L, M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고 있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K, L, M의 맥주잔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몰래 넣은 후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술과 함께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상해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K( 여, 49), L( 여, 49세), M( 여, 58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몸에 열이 나고 침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는 등 약물 중독 의증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