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14고단3468 사기
A
김은미(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사 B(국선)
2015. 9. 23.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가. 2013. 11, 2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서대구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E 토미27톤카고 차량을 담보로 중고차 대출을 해 주면 2014. 1. 20.경부터 2018. 1. 20.경까지 49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금 3,273,161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한 후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2. 2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천안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G 트라고 차량을 담보로 중고차 대출을 해 주면 2014. 1. 25.경부터 2017. 12. 25.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금 2,072,609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한 후 해당 자동차를 대포차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소위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77,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H,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각 D 상품신청서, 상환스케줄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중고차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2014. 4.경까지 4회분의 할부금만을 변제한 채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I으로부터 2,4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I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의 담보로 되어 있는 위 공소사실 기재 차량 2대(이하 '이 사건 차량 2대'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차량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I은 이 사건 차량 2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출력물,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차량 2대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미 트럭을 소유하면서 운송업에 종사해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2대를 매수한 후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이 사건 차량 2대를 실제로 운행하면서 그 수입으로 2014년 1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 이 사건 각 대출의 할부금을 변제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차량 2대 중 1대는 2014. 3.경 고용기사를 구하지 못하고 나머지 1대는 2014. 4.경 차량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해 진 점, 이에 피고인은 2014. 4. 21. 차량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금으로 이 사건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400만 원을 빌렸는데, 위 2,4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850만 원을 J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J가 약속을 어기고 잠적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대출의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는 점,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채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대출 전후 피고인의 직업과 재산상황, 이 사건 차량 2대를 실제 운행하고 할부금을 변제한 내용, 이 사건 차량 2대를 담보로 제공한 경위와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진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