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0,017,075원 및 그 중 48,374,333원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을 5,000만 원, 대출만기일 2021. 7. 11., 이자율을 연 7.5%, 지연배상금율을 연체 3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2.2%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5.2% 가산, 연체 90일 초과 시에는 이자율에 연 6% 가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또는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4.부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해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8. 7. 30. 기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6,699,579원이 남아 있었다.
이후 원고가 2018. 10. 11. 피고의 예금 중 1,625,667원을 위 대출금 원금과 상계 처리하여 대출금 원금은 48,374,333원(= 5,000만 원 - 1,625,667원)만 남게 되었고, 위 2018. 7. 30. 기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2019. 9. 15.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11,642,742원(= 2018. 7. 30. 기준 이자 및 지연손해금 6,699,579원 대출금 원금 5,000만 원에 대한 2018. 7. 31.부터 위 상계일 전날인 2018. 10. 10.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887,671원 잔존 대출금 원금 48,374,333원에 대한 2018. 10. 11.부터 2019. 9. 15.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4,055,4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