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21:3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 내가 경찰을 불러 경찰이 나가라 고 하면 나가겠다’ 고 억지를 부리며 112에 전화를 걸어 “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만나자고
하면서 안 나간다” 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와 순경 E에게 ‘ 나도 신고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다 해결되었으니 돌아가라’ 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질문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D의 목을 팔로 감 싸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