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의 “합의서(이하 ‘2014. 5. 7.자 합의서’라 한다)”를,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2014. 5. 7.자 합의서’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행부터 제6행 사이의 “3)”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결국 2014. 5. 7.자 합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되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이익은 이 사건 배당금 3,600,000,000원에서 피고가 투자한 비용 1,112,511,260원(= 2014. 5. 7.까지 투입한 1,048,000,000원 공과금 대납 약정금 5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비용 14,511,260원)의 2배에 해당하는 2,225,022,520원을 뺀 1,374,977,480원이 된다.
따라서 C이 피고로부터 받을 몫은 위 돈의 15%(= 6/10 ÷ 4인)인 206,246,622원인바, 원고는 그중 일부인 201,000,000원을 청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9행 및 제13쪽 제17행의 각 “달리” 앞에 “,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C의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C 등 이 사건 동업자들의 관계,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려우며,”를 추가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