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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J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5. 21. 15:06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AE 식당 앞길을 상 동시장 네거리 방면에서 상동 교 방면으로 일방통행 길 2 차로에 정차를 하고 있다 출발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AF가 운전하던

AG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 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뒷 범퍼 수리비 3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