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90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에는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5.경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의정부시 장암동 동부간선도로 부근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24곳에서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 광고물을 설치해서는 안되는 물건에 '추가대출 아파트, 토지, 빌라, 주택, 임야(C)'라는 내용의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설치한 광고물의 수, 내용, 설치 장소, 철거에 드는 품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징역형으로 처벌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고, 다시는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금액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