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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AS)에 ‘통장을 제공한다. 인출책도 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AT, AU과 피고인이 AT, AU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AT, AU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후 피고인이 그 금원을 인출하여 AT, AU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경 불상지에서 AT, AU에게 QQ메신저를 통해 AW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AX)를 알려주고, 같은 날 AT, AU은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60만 원에 고추를 사겠다.”라고 말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600만 원이 입금됐다.

’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만 원을 입금해야하는데 착오로 600만 원을 입금했으니 차액 54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AW 명의의 농협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경 불상지에서 AT, AU에게 QQ메신저를 통해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A)를 알려주고, 같은 날 AT, AU은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68만 원에 쌀을 사겠다.”라고 말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680만 원이 입금됐다.’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8만 원을 입금해야하는데 착오로 680만 원을 입금했으니 차액 612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