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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8 2017고단15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0』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물 청소 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6. 20.까지 D 주식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 임금 659,000원, 연차 미사용 수당 672,890 원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20,655,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8,39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08,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 근로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 1,906,298 원 및 지연 이자 42,937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 이자 합계 7,080,489원을 당사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