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폭언을 하였다.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 관계를 모두 단절시키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유죄의 증거인 것처럼 설시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판단부분은 적절치 못하나, 이를 제외하고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이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심판사항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