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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3 2013고정2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1:57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 엔에프쏘나타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로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택시영상, 아우디영상, L빌딩 동영상 각 재생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L빌딩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을 한 바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택시기사 K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위 승용차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아우디 승용차와 택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