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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34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구 글 및 네이버에서 ‘ 고소득 알바 ’를 검색하던 중 ‘ 위 챗’ 메신저 닉네임 ‘C’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연락이 되어 그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 사용되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1일 15만 원에 통장 또는 체크카드가 든 박스 1개 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 화 성시 큰 재봉 길 7에 있는 한림 대학교 동 탄성 심병원에서 위 ‘C’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 장이 담긴 박스를 건네받은 후 체크카드 사진을 촬영하여 ‘C ’에게 전송하고 ‘C’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234길 73 ‘ 싱긍 벙글 문화센터’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에 위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넣어 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수당 합계 88만 원을 지급 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 명의 농협계좌거래 내역, 압수한 체크카드 및 택배 사진, A이 C과 주고받은 위 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