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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98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대 73㎡에 관하여 2014. 10. 31.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아들 D가 2004. 5. 20.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고,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C 대 7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4. 5. 28. 접수 제35485호로 채권최고액 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0년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0년이 경과한 2014. 10.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제기를 5년 후로 정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변제기가 5년 후로 정해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는 채권의 성립일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2014. 10. 3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D가 사업자금으로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담보채무는 상사채무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변제기가 5년 후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상사채무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