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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3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을 뿐임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와 상해 부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50, 53, 54면),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운영의 ‘E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점(수사기록 51, 70, 71면), ③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폭행 부위를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59면) 또한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폭행의 태양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각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