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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7고정92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사,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12.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피해 회사 E 주식회사에서 앨범 편집 디자이너로서 근무하였고, 2016. 4. 경 앨범 편집 디자인 회사 ‘F’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4. 경 내지 같은 해 6. 경 공소장에는 ‘2016. 4.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소장 첨부 증거( 제 69 쪽 및 제 73 쪽 )에 의하면 ‘F’ 블 로그에 전시한 것은 2016. 4. 경이고 피고인 A가 인터넷 ‘F’ 홈페이지를 개설한 시점은 2016. 6. 경이라고 주장하며 블 로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각 앨범 파일을 전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범행 일시를 2016. 4. 경 내지 같은 해 6. 경으로 봄이 옳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인터넷 ‘F’ 홈페이지 (G) 및 ‘F’ 블 로그 (H )에 피해 회사가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편집 저작물인 I 퇴임 앨범, J 퇴임 앨범, K 기업 앨범, L, M, N, O 관련 앨범 파일을 전시하여 피해 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증거 목차 [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