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2095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63,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63,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