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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2095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63,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